청소년에게 술 팔고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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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팔고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687,1027(병합)

벌금

두 번의 주류 판매, 항소심에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바뀐 사연

사건 개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2016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16세 청소년 2명에게, 두 번째 사건에서는 18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편의점주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과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편의점주는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다투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청소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점주가 술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들을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여 단속된 적이 있다.
  •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