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식품 팔다 사기 전과까지 들통난 대표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건강식품 팔다 사기 전과까지 들통난 대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126,2016노1635(병합)

집행유예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허위·과장 광고의 결말

사건 개요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 A는 허가 없이 산호분말 등을 섞어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어요. 그는 판매업자 B를 통해 이 제품이 마치 치매, 당뇨,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했죠. 그런데 A는 과거에 유황오리 농장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제조업자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약 10개월간 3억 원에 가까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했어요. 또한, 이 제품이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죠. 판매업자 B 역시 제품이 무허가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납품받아 허위 광고를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A는 과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2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제조업자 A는 1심에서 선고된 두 개의 판결(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사기)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대해 제조업자 A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판매업자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또한, 별건으로 진행된 사기 사건에 대해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죠. 항소심 법원은 A의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A의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적 있다.
  • 제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 무허가 제품인 줄 알면서도 유통하거나 판매에 관여한 상황이다.
  • 서로 다른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및 허위·과장 광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