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 책임 없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법 개정 전 아파트 층간소음, 건설사 책임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3267(본소),2015나3274(반소)

항소인용

새로운 소음 기준을 구법 시대 아파트에 적용한 하급심의 오류

사건 개요

한 아파트 건설사는 2000년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어요.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소음 측정 후 건설사에 차음시설 설치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어요. 이에 건설사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는 이 아파트가 2003년에 개정된 소음 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 당시의 법령과 통상적인 기술 수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했으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어요.

피고의 입장

입주민들은 실제 측정한 층간소음이 개정된 법적 기준인 58데시벨(dB)을 초과하는 61~69데시벨(dB)로 측정되었다고 반박했어요. 개정 전 법령에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건설사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차음시설 설치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개정된 소음 기준이 입주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아파트에 층간소음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2003년에 개정된 기준을 그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건축물의 하자는 건축 당시의 법령,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바닥 구조는 당시 일반적인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규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 건축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미달하는 문제로 분쟁 중이다
  • 층간소음 등 생활 불편 문제로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고려 중이다
  • 계약서나 설계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축 당시 법령 및 기술 수준에 따른 하자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