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금 손실 없다"는 말은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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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금 손실 없다"는 말은 무죄

대법원 2011도11237

상고인용

수익 보장 약속과 단정적 판단 제공의 법적 차이

사건 개요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은 한 투자자에게 ELS 펀드 가입을 전화로 권유했어요. 이 과정에서 "요새 나오는 펀드들은 실제로 원금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투자자는 2억 원을 투자했다가 8천만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을 보았고, 결국 직원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권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간접투자증권 판매 직원으로서 법으로 금지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주가가 반토막 나도 원금 손실이 안 난다"는 등의 발언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 원금 자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수익 보장 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말은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권유'는 다르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발언은 후자에 해당하는데, 당시 법률은 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상품 가입 권유를 받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판매 직원이 과거 실적을 근거로 '100% 수익이 났다'고 강조한 적 있다.
  •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보다 수익성만 강조하는 설명을 들은 상황이다.
  • 직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익 보장 약속과 단정적 판단 제공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