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월급,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아들 월급, 대표이사 가지급금, 법원은 횡령으로 봤다

대법원 2012도14755

상고기각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어요. 아들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약 9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총 28회에 걸쳐 약 2억 3,450만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재택근무 형태로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정당한 급여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은 과거 회사에 빌려주었던 개인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빌린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항소심(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근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고, 일부는 관리부장의 지적 후 반환된 점 등을 들어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과거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일부 금액(3,5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약 2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자금 관리 책임자로 일한 적 있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적 있다.
  •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적 있다.
  •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별도 절차 없이 임의로 회수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변제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