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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250억대 사기, 가족 상대 범행은 처벌 못했다
대구고등법원 2014노347,2014노636(병합)
수천 명 울린 유사수신 사기 사건과 친족상도례의 적용
한 회사의 부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벌였어요. 그는 “100만 원을 투자하면 20주 동안 총 14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000여 회에 걸쳐 약 256억 원을 가로챘어요. 이후 다른 회사를 설립해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 수익 모델 없이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들어 상습적인 사기 범행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2006년 6월경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범행이 반복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상습 사기는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기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피해자 중 피고인의 친누나와 동생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법 규정(친족상도례) 때문이었죠.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친족 상대 피해액을 제외한 후 전체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의 적용이었어요. 우리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사기, 절도 등)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가족 내부의 문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는 취지예요. 이 원칙은 사기죄의 처벌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