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불법행위, 침묵한 감사는 공범이다 | 로톡

횡령/배임

손해배상

대표이사 불법행위, 침묵한 감사는 공범이다

대법원 2012다20475

상고인용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 약 12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는 회사 감사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망한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면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피고의 입장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제해 줄 당시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감사가 채무 면제 사실을 안 2006년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채무 면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회사의 감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2006년 12월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어요.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0년 12월로,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감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동불법행위자인 감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감사가 안 날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적 있다.
  • 다른 임원이나 감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상황이다.
  • 회사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자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