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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손해배상
대표이사 불법행위, 침묵한 감사는 공범이다
대법원 2012다20475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 약 12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는 회사 감사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망한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면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채무를 면제해 줄 당시 해당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감사가 채무 면제 사실을 안 2006년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채무 면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회사의 감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2006년 12월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어요. 원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0년 12월로,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감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대표이사와 감사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공동불법행위자인 감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감사가 안 날을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어요.
이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특히, 이사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사가 그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임원 등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