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가 징역형으로, 쌍방폭행의 무서운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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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 시비가 징역형으로, 쌍방폭행의 무서운 결말

대법원 2019도15010

상고기각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 법원의 엄중한 처벌과 정당방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17년 12월 25일, 한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가게 주인 A씨와 운전자 B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팔꿈치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어요. B씨 역시 허리 통증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운전자 B씨는 가게 주인 A씨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밟아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가게 주인 A씨는 주먹과 달력 뭉치로 운전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B(운전자)의 입장

운전자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발로 차거나 팔을 밟지는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 함께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A씨의 심각한 팔꿈치 골절은 자신의 폭행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가게 주인)의 입장

가게 주인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달력 뭉치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운전자 B씨에게는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게 주인 A씨에게는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고,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지만, 나도 맞서 싸운 상황이다.
  • 싸움의 결과로 상대방 또는 내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나의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상해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