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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받았는데, 보험사는 암이 아니래요

대법원 2009다60305

상고인용

점막내암 진단 후 벌어진 보험금 분쟁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암 보험에 가입한 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발견해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장암(질병코드 C18.7)’ 진단서를 발급했죠. 하지만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며, 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해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병원에서 해부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 진단 확정에 해당하므로, 암 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합한 약 4,9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질병은 암세포가 점막 내에 한정된 ‘점막내암’으로, 의학적으로 ‘상피내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약관상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악성신생물(암)’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상피내암 기준에 맞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진단이 해부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에 근거했으므로 약관상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대장암의 경우, 점막내암은 전이 위험이 거의 없어 의학계에서 상피내암으로 분류하는 추세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보험 약관의 용어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에요. 따라서 원고의 질병을 약관상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받은 적 있다.
  • 진단받은 질병의 의학적 분류 기준(예: 질병코드)에 대해 의사마다 소견이 다른 상황이다.
  • 보험 약관의 특정 용어(예: '암', '중대한 질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보험사가 최신 의학 기준을 근거로 과거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 해석하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 대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