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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추행 교수, 2차 가해의 대가는 3천만 원
대법원 2019다244898
직장 내 성추행 후 피해자 무고, 법원의 단호한 판단
대학교 법학부장이었던 교수가 같은 부서의 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어요. 이후 교수는 오히려 피해자인 직원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어요. 이에 피해자는 교수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피해자인 직원은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회에 걸쳐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수가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교수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가해자인 교수는 직원을 추행하거나 무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해자인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교수의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어요.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민사 법원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해요. 또한,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최초의 불법행위(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까지 모두 고려했어요. 가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모두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 및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