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주장, 10년 넘게 싸웠지만 결국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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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장, 10년 넘게 싸웠지만 결국 패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재가단18

각하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

사건 개요

한 환자가 2000년 7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어요. 이후 환자는 치료로 인해 오히려 소음순 변형, 방광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증상이 새로 생겼다고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에서 패소한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갔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원고)는 의사(피고)의 진료를 받은 후 기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이 새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재심 청구 과정에서는 1심 법원이 입증 책임을 오인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 번의 재판 모두 환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첫 재판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환자가 의사의 구체적인 과실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두 차례의 재심 청구 역시 모두 각하되었는데, 첫 재심은 환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번째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이나 진료를 받은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새로운 질병이 생긴 적 있다.
  •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의료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 1심에서 패소한 후, 판결에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
  •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심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