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행패, 누범기간은 가중처벌 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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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행패, 누범기간은 가중처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5274,2015노5131(병합)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어요. 약 한 달 뒤에는 유흥주점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과 간호 업무를 방해하고,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식당에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며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어요. 이후 유흥주점에서 술잔을 깨며 소란을 피운 행위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각각 업무방해죄로 보았어요. 또한, 병원 내 주취자 안정실에서 소변을 보고 욕설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경찰관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
  • 짧은 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