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다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편의점 창업,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나5041(본소),2017재나145(반소)

각하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오류와 점주의 일방적 폐점, 그 책임의 소재

사건 개요

편의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개점했어요. 계약 당시 점주는 인근 신축 건물에 경쟁 편의점이 들어설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본부 직원은 담배 판매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입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후 경쟁사 편의점 입점이 추진되자 점주는 본사에 지원을 요청했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결국 계약 기간 중 영업을 중단했어요. 이에 가맹본부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점주 역시 본사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맹본부(원고)는 가맹점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점주는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대여 설비의 잔존가, 이미 지급된 장려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본사가 보낸 최종 정산서에 대해 점주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정산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맹점주(피고)는 본사 직원이 계약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쟁 편의점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일일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약속했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점주는 경쟁사 입점이 현실화된 후 본사에 점포 이전 등 지원을 요청했지만, 본사가 무성의하게 대응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계약 파기의 책임은 본사에게 있으며, 오히려 본사가 점주에게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액, 철거 비용 등 총 8,5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점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점주가 주장하는 본사의 허위 정보 제공이나 수익 보장 약속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가맹점 운영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경쟁 편의점 입점 가능성에 대한 본사 직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고, 본사가 점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계약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점주에게 약 3,2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점주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어요. 이후 점주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경쟁 점포가 생긴 적 있다.
  • 계약 당시 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매출이나 상권에 대해 긍정적인 구두 설명을 들은 적 있다.
  •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본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