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판매, 법원은 운영자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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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짝퉁' 판매, 법원은 운영자 책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0마817

재항고기각

상표권자의 전면 판매금지 요구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한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브랜드 측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위조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죠. 하지만 운영자는 신고된 상품만 삭제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치자, 브랜드 측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의 입장

브랜드 측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조품 유통을 방지할 법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운영자가 불법 거래에서도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 신고된 상품만 마지못해 삭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봤어요. 따라서 위조품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사 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판매 전 정상품인지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오픈마켓 운영자는 자신들이 거래 공간과 시스템만 제공할 뿐, 개별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위조품 거래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별 판매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게 모든 거래를 감시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브랜드 측의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방지 의무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어요. 하지만 특정 상표 상품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자의 영업 자유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신청을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영자에게 모든 상품을 사전에 검열할 포괄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상표권자가 위조품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삭제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후 방지 의무'만 인정했고, 운영자는 이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오픈마켓에서 내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발견한 적 있다.
  •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특정 위조품 판매 게시글의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 있다.
  • 운영자에게 위조품 판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나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한 상황이다.
  • 운영자가 신고 접수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는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방조 책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