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만 모인 종중 회의'는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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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만 모인 종중 회의'는 무효

대법원 2020다203534

상고기각

특정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의 법적 성격과 총회 결의의 효력

사건 개요

공동선조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 종중이 원고들을 포함한 대다수 종원에게 알리지 않고 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결의했다는 이유였죠.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특정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종중 유사단체'인지 가리는 것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피고가 공동선조 'H'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인 원고들 역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종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중요한 결의들을 했으므로,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들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특정 인물 9명에 의해 결성된 '종중 유사단체'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피고는 규약에 따라 구성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적법하게 결의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했어요. 종중 소유 부동산의 취득 경위, 최초 규약의 내용, 그리고 특정 구성원 외 다른 후손들도 종중의 시제나 벌초 등 행사에 제한 없이 참여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따라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중(문중)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결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 우리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종중 유사단체'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종중 규약이 특정 시점에 일부 구성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적이 있다.
  • 종중의 재산 처분이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종원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