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붕괴사고, 지시 따른 기사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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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붕괴사고, 지시 따른 기사도 유죄

대법원 2017도8349

상고기각

부실 옹벽 위 굴삭기 작업, 현장 책임자와 회사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된 보강토 옹벽을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굴삭기 기사가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위에 굴삭기를 올리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옹벽이 굴삭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이 사고로 옹벽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현장 총괄 책임자가 안전모 착용 지시, 상하 동시 작업 금지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어요. 굴삭기 기사는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 위에 굴삭기를 위치시켜 사고를 유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옹벽 재시공을 하도급받은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굴삭기 기사는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했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옹벽 붕괴는 굴삭기 하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옹벽 공사 회사는 사망한 직원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회사의 책임을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현장 책임자는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굴삭기 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위험한 지시를 따랐더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사대금이 회사 대표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맞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한 적 있다.
  •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상황이다.
  •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안전 장비나 안전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