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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5년 넘게 장사해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192
임대인의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 방해,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임차인은 2011년부터 상가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했고, 두 차례 계약을 갱신했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은 아들이 상가를 사용할 것이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죠. 이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지만, 임대인은 협조를 거부했어요.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가게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테라스의 철거 비용 143만 원을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했다며, 손해배상금과 공제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불법 복층 구조물을 방치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죠. 또한 새로운 임차인은 다른 업종을 하려 했기에 기존 시설은 가치가 없으며, 테라스 훼손에 따른 수리비 공제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현행 10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협의 자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라고 보았죠. 또한, 임차인이 임차하기 전부터 있던 불법 시설물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으며, 테라스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사건 당시 5년, 현행 10년)을 초과하여 장사를 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