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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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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실수로 발주 취소, 법원은 제작비 전액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4768
주문 제작 계약 중단 시 제작업체가 입은 손해의 배상 범위
기계부품 제작업체(원고)는 발주업체(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어요. 발주업체 직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도를 보내 부품 제작을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제작 도중, 발주업체 직원들은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작업 중단을 요청하거나 완성된 부품의 수령을 거부했어요. 결국 제작업체는 이미 작업이 진행된 부품들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발주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품 제작을 시작했지만, 발주업체 측의 설계 실수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거나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는 고객의 필요에 맞춰 물건을 만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발주업체의 작업 중단 요청은 계약 해제에 해당해요. 따라서 발주업체는 계약 해제로 인해 제작업체가 입은 손해, 즉 이미 들어간 제작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문제의 부품들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직원들이 임의로 제작을 의뢰한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설령 발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작업체가 청구하는 손해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은 두 회사 사이에 유효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발주업체 직원을 통해 제작을 의뢰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 이행 과정으로 보았어요. 특히 이 계약은 발주업체의 특정 요구와 설계도에 따라 만드는 '부대체물' 제작이므로, 단순 매매가 아닌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했어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법원은 발주업체의 작업 중단 요청을 이러한 계약 해제로 보고, 제작업체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각 부품의 공정 단계별 단가를 계산하여 총 23,513,2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맞춤형 물건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은 단순 매매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질 수 있어요. 도급계약에서 일을 맡긴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일을 하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주업체의 설계 오류로 인한 작업 중단 요청을 계약 해제로 보고, 제작업체가 작업한 부분까지의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