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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소송 항소 비용, 법원은 1천만 원만 지원했다

대법원 2022마5014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이 부족할 때 신청하는 소송구조,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신청인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회사를 상대로 약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약 5억 원의 지연이자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신청인은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항소심에 필요한 인지대가 5,3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청구인의 입장

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5,300만 원이 넘는 항소심 인지대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에 법원에 항소심 인지대 전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요청했어요. 만약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인지대를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부 구조라도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자금능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했지만, 항소심 인지대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송구조를 결정했어요. 이에 불복한 신청인이 항고했지만, 2심(항고심) 법원 역시 항고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소송구조는 자금능력 부족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특히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는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신청인이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일부 구조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항소하려는 상황이다.
  • 항소심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했거나 고려 중이다.
  • 법원이 소송구조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구조 요건 중 승소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