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후 보험사에 낸 구상금,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산재 처리 후 보험사에 낸 구상금,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대법원 2025다211133

상고인용

산재보험과 성격이 다른 손해배상금의 공제 가능 여부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간판 교체 작업을 위해 스카이차량에 탑승했다가 리모컨 오작동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근로자는 대퇴골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어요. 이후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차량의 결함 및 조작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법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즉, 공단이 지출한 급여액만큼 자동차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특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 중 위자료나 향후치료비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입장

자동차 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또한, 사고 발생에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도 있으니 사업주의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무엇보다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니, 이 금액은 공단에 지급할 구상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자동차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죠. 하급심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은 공단이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와 성격이 다른 손해 항목이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변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특히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죠. 대법원은 후유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 위자료'를 공단이 청구하는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일실수입은 소득 상실에 대한 배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험사가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보전해 준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한 적 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가 나에게 위자료나 향후치료비 명목의 돈을 직접 지급했다.
  • 공단이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책임보험 한도액과 손해액 규모에 따른 공제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