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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팔았다가 징역형, '떳다방'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06
다자녀 특별공급 노려 서류까지 위조한 전문 브로커와 명의 대여자의末路
속칭 '떳다방' 전문업자인 피고인들은 다자녀 가구나 무주택자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물색했어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장전입까지 했어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인 청약통장을 사고팔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공문서변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범과의 공모 관계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 했어요. 청약통장을 판매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액의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고 진술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자신은 심부름만 했을 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고인도 있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주택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주도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다른 브로커들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사람들에게도 가담 정도, 취득 이익,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나 범행 가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전문 브로커뿐만 아니라, 자신의 청약통장을 돈을 받고 판매한 명의 대여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었어요.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또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 공문서변조죄 등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상 금지된 입주자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