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빙자한 보험사기, 무죄 판결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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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빙자한 보험사기, 무죄 판결의 반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388-2(분리)

미용 시술을 치료의 일부로 오인, 사기 고의 없었다는 주장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 정형외과를 방문했어요. 병원 측은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미용 시술을 권했고, 피고인은 총 450만 원을 결제했죠. 이후 병원은 피고인이 비급여 미용 시술이 아닌,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약 27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어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다른 환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비만 시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병원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교정치료와 비만·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고액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고, 병원 상담사로부터 교정치료를 받으면 비만 시술은 '서비스'로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교정치료 비용만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비급여 항목인 비만 시술 비용을 청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병원 매출대장에는 교정치료비와 비만시술비가 구분되어 있고, 발급된 영수증이 허위인 점 등 유죄로 볼 만한 정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병원 상담사가 피고인에게 비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낸 총비용이 교정치료비만으로도 비상식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병원 측이 치료의 일환으로 비만 시술을 권유해 환자가 이를 보조적 시술로 오인했을 가능성, 일부 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 상담사로부터 특정 시술을 '서비스'로 제공받는다는 설명을 들은 적 있다.
  • 치료 목적 시술과 비급여 시술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다.
  • 실제 받은 시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료비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이다.
  • 지급한 총비용이 치료 목적의 시술비만으로도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은 아니었다.
  • 실손보험의 세부적인 보장 항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