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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계기판 보내면 주행거리 '싹', 법원의 철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026-2(분리)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가 공모한 주행거리 불법 변경 사건
중고차 매매업자와 차량 정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준다는 업자에게 연락했어요. 이들은 각자 자신의 영업장에서 조작을 원하는 차량의 계기판을 택배 상자에 담았는데요. 상자 안에는 현금 3만 원에서 7만 원을 함께 넣어 주행거리 조작 전문가에게 발송했고, 전문가는 의뢰받은 대로 주행거리를 낮춰서 변경해 주었어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법령에 정해진 사유 없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한 피고인은 12만km를 주행한 싼타페 차량의 계기판을 보내 10만km로 변경했고, 다른 피고인은 20만km를 주행한 그랜저XG 차량의 계기판을 10만km로 변경하도록 의뢰했어요.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진술했어요. 반면, 한 피고인은 원래 주행거리가 7만km였는데 계기판이 고장 나 0km로 표시되어 이를 다시 원래대로 복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주행거리 조작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행에 협조했을 뿐이라며 일부 주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주행거리 조작이 중고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차량 관리 혼동을 유발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조작을 의뢰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조작을 실행하고 동종 전과가 있던 주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어요.
이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상 주행거리 변경 금지 조항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동차관리법은 고장이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행거리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설령 계기판 고장으로 교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공서의 증명서나 확인을 받아야만 해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행거리를 변경하거나 변경을 의뢰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주행거리 무단 변경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