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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짜 공사 계약서로 500만원 편취, 공범의 운명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고단313-3(분리)
실제 계약인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의 냉정한 판단
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와 인부 공급업자가 공모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이들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것처럼 속여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이를 위해 가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만들고, 피해자인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여주었죠. 결국 이들은 하도급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인부 공급업자가 회사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위조된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인부 공급업자인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주범인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고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준 것일 뿐, 위조나 사기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와 이전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범인 회사 대표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했던 점도 근거가 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주범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어요. 범행의 전모를 알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가담 정도가 가볍더라도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범죄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단순 가담'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