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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일용직 평균임금, 법원은 근로자 편에 섰다
대법원 2010두20690
진폐증 진단 후 시작된 평균임금 산정 분쟁과 그 최종 결론
한 석재 회사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을 받고 휴업급여를 신청했어요.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행정청은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더 낮은 평균임금을 산정했고, 이에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저는 입사 당시부터 실제 일한 날에만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명백한 일용근로자였어요. 따라서 저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액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정해야 해요. 행정청이 저를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특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해요.
청구인은 일당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근로조건이나 고용실태를 보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해요.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업무상 질병 이환자 특례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했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정당해요.
1, 2심 법원은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근무했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혜택도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상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죠.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업무상 질병 특례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함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가 비정기적이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상용직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즉, 특례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