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고 받은 돈, 주가조작 공범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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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고 받은 돈, 주가조작 공범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415-2(분리),3798(병합)

벌금

계좌 대여의 대가, 단순 벌금을 넘어선 형사처벌의 위험성

사건 개요

주가조작 총책의 주도 아래, 여러 팀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수를 유도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하루 10만 원', '한 달 100만 원'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여러 사람에게 증권계좌를 빌렸고, 계좌를 빌려준 이들과 모집책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증권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계좌들이 주가조작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행위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을 직접 돕거나(자본시장법위반방조), 불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에 제공(전기통신사업법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증권계좌와 연결된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에요. 주가조작에 가담한 피고인 역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피고인들에게는 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불법 유심칩 판매 혐의가 추가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반면, 주가조작 범행을 직접 돕거나 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500만 원, 700만 원의 벌금형이 병과되었어요.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통장이나 증권계좌,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
  • ‘하루 10만 원’ 등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상황이다.
  •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의심했지만 모른 척한 적이 있다.
  •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여 계좌를 모집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다.
  • 유심칩을 개통하여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 및 범죄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