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추락사, 법원은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조선소 추락사, 법원은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5도10267

상고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 안전조치 미비와 관리감독 부실의 대가

사건 개요

선박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추락 지점에는 부식으로 인해 안전난간(핸드레일)이 일부 소실된 상태였어요. 이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대표이사 및 현장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근로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고리를 상시 체결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작업 통제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원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추락 지점이 불명확하며, 안전난간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다른 곳에서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락방호망 설치는 현실적으로 곤란했고, 다른 위험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작업 중단 지시를 내렸으므로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작업 준비에 나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핸드레일 소실 구간에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락방호망 등 안전설비 설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원청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 종류 변경 등 기술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핵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작업 현장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적이 있다.
  • 안전대만 지급되었을 뿐, 안전고리를 상시 걸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 설비가 없는 상황이다.
  •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도, 작업 중단·재개에 대한 명확한 소통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 회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설비 설치를 미루거나 생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