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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영상통화 녹화, 대법원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대법원 2024도16133
연인 간 폭행과 상해, 그리고 영상통화 녹화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유리잔과 거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재물손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촬영물 소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영상통화 녹화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상 '촬영'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행위에 한정된다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된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촬영' 행위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경우로 한정했어요. 따라서 영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신체 이미지를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결국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고 소지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 및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상통화 화면 녹화의 '촬영'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