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보험금 분쟁, 2심까지 이긴 보험사 패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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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보험금 분쟁, 2심까지 이긴 보험사 패소

대법원 2025다209662

상고인용

대법원이 뒤집은 전이암 보험금, 약관 설명의무의 중요성

사건 개요

피고는 2013년 원고 보험사와 암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3년, 피고는 갑상선암(소액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전이암은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자신들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진단받은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암이 진행된 상태를 나타낼 뿐, 별개의 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약관에 '이차성 암은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림프절 전이암도 갑상선암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마련된 거래상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별도로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림프절 전이(C77)는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어요.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최초 발생 부위 기준'이라는 중요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전이암을 최초 발생 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보험사는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일반인이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일반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 가입 시 특정 질병(예: 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가입한 적 있다.
  • 소액암 진단 후,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어 이차성 암(예: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은 적 있다.
  •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원발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한 적 있다.
  • 보험 계약 당시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