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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회사 돈 8억 횡령 후 '일부 회사에 썼다'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해
대전고등법원 2018노139
9년간 납품단가 조작으로 8억 원대 이득을 취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식자재 유통회사의 구매 및 유통 업무를 총괄하던 직원이 약 9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주유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납품업체에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총 8억 원에 육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주유대금과 물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회사의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도 외부 업체가 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타낸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이후 사기로 변경)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다른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에 가담한 상사나 동료에게 전달한 돈은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공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대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공사비 관련 배임 혐의는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사비 관련 혐의를 업무상 배임에서 사기로 변경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나중에 회사를 위해 썼더라도, 돈을 빼돌리는 행위 자체로 이미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착복할 목적으로 대금을 부풀려 돌려받는 행위 자체로써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그 돈을 나중에 회사를 위해 일부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횡령한 돈의 사후 사용 용도는 범죄 성립 여부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후 횡령금의 사후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