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대출, 법원은 보험사 책임을 인정했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메신저 피싱 대출, 법원은 보험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4다310331

상고기각

본인확인 소홀한 보험사의 비대면 대출, 그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21년 4월, 한 가정주부는 아들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어요.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모바일 앱에 접속해 5,0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했죠. 보험사는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 확인만으로 대출을 승인했고, 대출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사기범에 의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사기범에 의해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해당 대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대출이 주말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보험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죠. 파기환송심에서는 보험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변경했어요.

피고의 입장

보험사는 피해자 본인의 휴대폰을 통한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엄격한 실명 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보험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손해의 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계약대출은 선급금 성격이라 ‘채무’가 아니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변경하자, 법원은 1심과 같이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녀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를 넘겨준 적 있다.
  • 상대방이 보낸 링크를 눌러 알 수 없는 앱(원격제어 앱 등)을 설치한 적 있다.
  •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비대면 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이 실행된 상황이다.
  •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 시 SMS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확인만 거친 상황이다.
  • 주말이나 늦은 밤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거액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