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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부모의 단기체류가 국적이탈 막았다
대법원 2025두33711
부모의 영주권 취득과 출생 시점의 단절, 국적이탈을 막은 결정적 이유
청구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였어요.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국적이탈신고를 했지만, 행정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행정청은 청구인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여 병역의무를 해결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청구인은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모님은 처음부터 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가셨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회사 연수는 미국 정착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 실제로는 미국 로펌 취업 등을 목표로 했어요. 비자 문제로 잠시 한국에 약 3년 9개월간 머물렀던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 기간에도 미국 취업을 계속 준비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완전히 정착했으므로, 저의 출생은 영주 목적 체류 중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저의 국적이탈은 허용되어야 해요.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어요.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가 영주 목적 없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어요. 청구인의 부모는 아버지의 회사 단기 연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청구인을 출산했고, 연수가 끝나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따라서 청구인은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않았으므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국적이탈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청구인의 부모는 아버지의 단기 연수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청구인을 낳았고, 연수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해 약 4년간 거주했어요. 이후 다시 미국으로 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는 출생 당시의 체류와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출생 당시 부모에게 영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요건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출생 이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체류가 출생 당시의 체류와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만약 출생 후 한국에 귀국하여 상당 기간 거주하는 등 체류의 단절이 있었다면,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출생 당시 영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을 방지하고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목적과 그 후 영주권 취득까지의 연속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