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보수 한도, 대표이사가 투표하면 무효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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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한도, 대표이사가 투표하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5다210138

상고기각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2023년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어요. 이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C씨가 이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고, 안건은 가결되었어요. 이에 회사 감사가 해당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감사인 원고는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해당 이사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상법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사 C씨가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C씨의 주식 수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을 것이므로 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인 피고는 해당 안건이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이사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이사들은 과거 다른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이 결의를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결의가 취소되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인 감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는 이사 개인의 보수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사인 주주는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사가 위법하게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면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방법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재량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상황이다.
  •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적 있다.
  • 내가 행사한 의결권이 없었다면 주주총회 결의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 회사의 다른 주주나 감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시 이사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