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여금/채권추심
의료/식품의약
줬다 뺏는 진료비?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4다310102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번복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전말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험사인 원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초 심사에서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했죠. 하지만 이후 심평원이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 일부 진료가 부적정했다고 판단,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진료비 일부를 반환하라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보험사는 한의원을 상대로 과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심평원의 2차 심사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최초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2차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최초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의원이 이 2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감액된 진료비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 측은 심평원이 임의로 기존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차 결정은 무효라고 맞섰어요. 보험사가 최초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 없이 진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양측이 그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나중에 번복된 결정에 따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최초 심사결정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양측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심평원이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합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심평원은 이 90일 안에 현지조사 등을 통해 기존 결정을 변경(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한의원이 이 새로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감액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심사결과 통보 후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심평원은 이 90일 이내라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새로운 결정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평원 심사결정의 번복 및 확정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