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3분 이탈, 법원은 뺑소니 아니라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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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3분 이탈, 법원은 뺑소니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24도12830

상고기각

약물 운전 사망사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뺑소니 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을 투여받고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어요. 의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음에도,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했죠. 운전 시작 직후 인도로 돌진하여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주변의 건물 잔해를 치우는 등 구호 조치를 하다가, 휴대폰을 찾기 위해 잠시 시술받았던 병원에 다녀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사고 후 목격자들에게 신원이나 이탈 사유를 알리지 않고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6분간 머물렀고, 목격자에게 휴대폰을 찾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한 점, 약 3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험운전치사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잠시 벗어난 적이 있다.
  • 사고 후 피해자 구호보다 다른 일(신고, 소지품 찾기 등)을 먼저 한 상황이다.
  • 사고 현장에 스스로 돌아왔다.
  • 약물이나 음주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
  •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