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결국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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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결국 징역 2년

대법원 2024도10710

상고기각

단순 투자 주장에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과 한국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재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일본의 공범들이 투자금을 모아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피고인은 이를 한국의 공범들에게 전송했어요. 한국 공범들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허위 수입 대금으로 위장하여 약 1,778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피고인의 일본 법인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매매 및 이전을 영업으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허위 수입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은행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해외 송금을 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불법 재산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일 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자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몰랐으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은행 송금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탈법행위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 매수 및 이전 행위를 한 것은 '영업'에 해당하므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허위 서류를 이용한 것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불법 영업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 법인 명의를 이용한 것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자금으로 가상자산 재정거래(차익거래)에 관여한 적이 있다.
  •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일정 비율의 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 해외로 자금을 보내기 위해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허위 계약서나 송금 명목을 이용한 적이 있다.
  •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이나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