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 필수 정보 누락, 법원은 사업자 책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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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 필수 정보 누락, 법원은 사업자 책임으로 봤다

대법원 2020두56865

상고기각

내진설계 정보 빠뜨린 분양 광고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 처분

사건 개요

상가 분양사업자가 관할 구청에 분양 광고안이 포함된 분양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광고안에는 법에서 정한 분양신고일과 내진성능 관련 정보가 빠져 있었어요. 구청은 이 신고를 수리했고, 사업자는 해당 광고로 분양을 진행했어요. 약 2년 후, 구청은 광고 내용 누락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청구인의 입장

사업자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미 건물 사용승인이 나서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구청이 수리한 광고안대로 광고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공고문을 붙이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사업자의 분양 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정한 필수 정보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해요.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 2심 법원은 모두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구청이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이 실질적인 사전통지 역할을 했고, 사업자에게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분양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사업자가 임의로 한 시정 조치는 법에서 정한 공표 방법이 아니므로 위법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양 광고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적이 있다.
  • 행정청이 제출한 서류를 수리(승인)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시정명령을 받기 전, 자발적으로 위반 사항을 일부 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청의 분양신고 수리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 누락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