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협박 후 살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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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 후 살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1957,2024전도133(병합),2024보도86(병합)

상고기각

성관계 영상 없어도 협박죄 성립?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을 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친구와 다투다 상해를 입히기도 했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간청하여 모텔로 데려간 뒤, 말다툼 중 격분하여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스토킹,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일반 협박죄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실제로는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겁을 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살인, 스토킹, 상해, 일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에게서 관련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협박죄만 인정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 적 있다.
  •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한 상황이다.
  • 상대방 또는 그 주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