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서의 1% 조항, 63억 배상 판결을 뒤집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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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서의 1% 조항, 63억 배상 판결을 뒤집다

대법원 2020다273007

상고기각

인수 후 발견된 부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한 보험회사의 주식 약 86%를 약 2,316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정확하고 숨겨진 부채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이 보장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매도인이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 조항도 있었어요. 계약 종결 후, 원고들은 재무제표에 누락된 여러 부채들을 발견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제공한 재무제표는 정확하지 않았고, 여러 부외부채와 우발채무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과징금, 세무조사 추징 세금, 미지급 장기근속수당,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및 책임준비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훌쩍 넘으므로, 피고들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항목에 대해 반박했어요. 금융감독원의 제재나 세무조사 결과는 계약 기준일 이후에 확정된 것이므로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당시 법적·회계적으로 지급 의무가 불분명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의 합계가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금융감독원 제재, 일부 세금,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및 책임준비금 미계상 등을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정했어요. 그 손해액 합계가 약 63억 원으로 매매대금의 1%(약 23억 원)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일부 항목의 위반은 인정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던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은 당시 회계기준상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인정되는 손해액 합계가 약 20억 원으로 줄어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R&W)'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인수 후, 계약 당시 설명 듣지 못한 회사의 부채나 법적 문제를 발견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최소 기준(basket)이나 상한(cap)에 대한 조항이 있다.
  • 발견된 문제로 인한 손해액이 계약서상 배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M&A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