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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서의 1% 조항, 63억 배상 판결을 뒤집다
대법원 2020다273007
인수 후 발견된 부채,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책임 범위
원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한 보험회사의 주식 약 86%를 약 2,316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들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가 정확하고 숨겨진 부채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이 보장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매도인이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는 손해배상 조항도 있었어요. 계약 종결 후, 원고들은 재무제표에 누락된 여러 부채들을 발견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들이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들이 제공한 재무제표는 정확하지 않았고, 여러 부외부채와 우발채무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과징금, 세무조사 추징 세금, 미지급 장기근속수당,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및 책임준비금 등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훌쩍 넘으므로, 피고들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항목에 대해 반박했어요. 금융감독원의 제재나 세무조사 결과는 계약 기준일 이후에 확정된 것이므로 당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당시 법적·회계적으로 지급 의무가 불분명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설령 일부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의 합계가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금융감독원 제재, 일부 세금,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및 책임준비금 미계상 등을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정했어요. 그 손해액 합계가 약 63억 원으로 매매대금의 1%(약 23억 원)를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일부 항목의 위반은 인정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던 '재해사망보험금 책임준비금'은 당시 회계기준상 부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인정되는 손해액 합계가 약 20억 원으로 줄어 매매대금의 1%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R&W)' 조항과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건, 특히 '손해액이 매매대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이 계약에서 정한 기준 금액(1%의 tipping basket)을 넘지 않으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특정 항목이 회계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회계기준과 법적 해석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M&A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