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2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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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2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22두59028

상고기각

조합설립인가 후 일시적 2주택 소유, 단독 분양 자격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제1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이후, 같은 구역 내 다른 미등기건물(제2건물)을 추가로 매수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죠. 이후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 원래 소유하던 제1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어요. 결국 분양신청 시점에는 원고와 제1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각각 1채씩 건물을 소유한 상태였어요.

청구인의 입장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제1건물과 제2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랐으므로, 처음부터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었던 것이에요. 중간에 잠시 두 건물을 모두 소유했다가 다시 한 채를 팔았지만,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단독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재개발 조합(피고)은 도시정비법 규정을 들어 반박했어요. 해당 법규는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그 여러 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일시적으로 1인 소유자가 되었다가 제1건물을 매도했으니, 원고와 새로운 매수자는 여러 명에 해당하므로 1개의 분양권만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 조항의 입법 취지는 투기 세력 유입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 수가 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조합이 원고에게 단독 분양 자격을 주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인 적이 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 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한 적이 있다.
  •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가 그중 일부를 매도한 상황이다.
  • 조합이 '지분 쪼개기' 규정을 근거로 단독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원 수 증가 없는 소유권 변동 시 단독 분양 자격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