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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잔금 일부 선지급, 계약 해제 막는 '신의 한 수' 됐다
대법원 2024다201994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선언과 그 결말
한 개발사(원고)는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주(피고)와 그의 친척들로부터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매도인들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를 눈치챈 개발사는 잔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들에게 미리 송금했어요. 그러자 매도인들은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정당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계약 이행에 착수했어요.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 상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매도인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계약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해요.
개발사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일부 금액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은, 우리의 계약 해제권을 막기 위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신의칙에 반해요. 잔금 지급기일의 이익은 매도인에게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마음대로 기한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1심 법원은 개발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잔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은 계약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지만, 다른 공유자들과의 합의금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대폭 증액하고 지연이자까지 과도하게 인정하여 개발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유효한 이행의 착수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2심이 잘못 계산한 매매대금과 이자 산정 방식도 모두 바로잡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이행의 착수’ 개념이에요. 법원은 매수인이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채무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한 것으로 보아 ‘이행의 착수’로 인정했어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돼요.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막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의 이행 착수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수인의 잔금 일부 선지급이 계약 해제권을 소멸시키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