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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이 조항, 당신의 소송을 막는다

대법원 2020다225442

상고기각

국제 가맹계약서의 중재 조항, 국내 법원 소송을 무력화시킨 사연

사건 개요

한 가맹점주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맹본부가 점포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을 연이어 개설하면서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개업 당시 KC인증을 받지 않은 오븐을 공급받아 개업이 지연되는 손해도 발생했다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약 1억 8,4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인근에 신규 점포를 내준 것은 영업지역을 침해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미인증 오븐 공급으로 개업이 1개월 지연되고 오븐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특히 가맹계약서에 있는 국제 중재 조항은 영세한 가맹점주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가맹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양측의 모든 분쟁은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가맹점주가 이 합의를 어기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점주의 소송을 각하했어요. 법원은 가맹계약서에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죠. 계약의 준거법이 네덜란드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 중재 합의가 네덜란드 법상 유효한 서면 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어요.

가맹점주가 주장한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약관법 위반' 등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할 만큼 강력한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국제적 공서양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중재 절차가 서면이나 전화 회의로도 가능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죠. 결국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글로벌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서에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서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닌 외국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 계약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 상대방이 '중재 합의'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제 가맹계약상 중재 합의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