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수술, 보험금은 왜 절반만 인정됐을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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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무릎 수술, 보험금은 왜 절반만 인정됐을까?

대법원 2017다260971(본소),2017다260988(반소)

상고기각

고지의무 위반과 별개인 '같은 질병'의 해석 기준 논란

사건 개요

계약자 A씨는 피보험자 B씨를 위해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피보험자 B씨는 '양측 슬관절 대퇴 내과골 골 괴사증' 진단을 받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어요. B씨는 양쪽 다리의 장해율(각 30%)을 합산한 60%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발목 및 어깨 통증 치료, 맹장 및 담낭 제거 수술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양쪽 무릎의 골 괴사증은 '같은 질병'으로 볼 수 없어 장해지급률을 합산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장해율 50% 이상 시 지급되는 고액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하지 않은 과거 병력은 이번 무릎 수술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양측 슬관절 대퇴 내과골 골 괴사증'이라는 하나의 질병으로 양쪽 무릎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장해지급률을 합산해 60%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 약 3억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이 무릎 골 괴사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약관상 좌우 다리는 별개의 신체 부위이고, 양쪽 무릎의 골 괴사증을 '같은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장해지급률 합산을 불허했어요. 이에 따라 장해율 3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각각 인정하여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도 보험금 액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 가입 시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 일부를 알리지 않은 적이 있다.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 '같은 질병'인지 여부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보험 약관의 장해지급률 합산 규정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 책임과 계약 해지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