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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건 차단된 전화,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2024도7832
수신 차단된 번호의 부재중 전화 알림,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약 2개월에 걸쳐 수십 회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어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찾아간 행위에 대해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가는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여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화 발신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차단된 전화에 대해선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부재중 전화 표시는 피고인이 '송신'한 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2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차단된 전화는 잠정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스토킹죄와 잠정조치 위반죄는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을 모두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를 송신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다면 이는 '부호'를 송신한 것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죄의 관계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맞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했더라도 전화를 거는 행위가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정보를 '송신'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어요. 그 결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는 '부재중 전화' 표시는 잠정조치에서 금지하는 '부호'의 송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는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의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결과 모두를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단된 전화의 부재중 표시가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