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동업자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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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동업자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대법원 2020다267491

상고기각

동업계약서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를 중시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 회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배정했죠. 그런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어요. 회사들은 기사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인 '동업자'일 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법원에 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대리운전 회사들은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했어요.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기사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대리운전 기사들은 동업계약이라는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회사에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반박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앱과 배차 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수수료와 요금도 회사가 결정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우선배정 제도 등을 통해 회사가 업무 시간과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들이 회사에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했죠.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한편, 소송 중 사망한 개인 사업자 대표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와 특정 형식의 계약(예: 동업, 위촉, 도급)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상황이다.
  •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앱 없이는 사실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적 있다.
  • 회사가 업무 배정, 요금, 수수료 등을 결정하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정 시간대에 일하도록 유도하거나, 업무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는 적 있다.
  • 회사로부터 복장, 업무 방식, 교육 등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