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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주휴수당 체불, 2심에서 뒤집힌 유죄 판결
대법원 2024도1396
사용자는 맞지만,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본 이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수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8년, 그리고 재입사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무했는데요. 사업주는 두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두 번째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 약 522만 원과 두 차례의 퇴직금 합계 약 3,04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를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자신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일감이 있을 때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팀장일 뿐이며,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설령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지급한 일당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업주가 사용자인 점은 맞지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구두 계약만 있었고 근무가 불규칙해 소정근로일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퇴직금은 지급 의무 존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사업주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라는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하고 근무일이 불규칙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하려면, 단순히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지급 의무를 알면서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지급 의무 자체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형사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