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이긴 26억 상속세,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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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1, 2심 이긴 26억 상속세,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1두6899

상고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 '사용인' 해석이 가른 운명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사망하면서 자녀 등 상속인들에게 두 회사의 주식을 남겼어요.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몇 년 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무서는 추가로 26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했어요. 세무서는 고인이 남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할증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상속인들은 고인이 두 회사 모두에서 최대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 과세를 하는 이유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인데, 고인은 한 회사의 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고인이 보유했던 주식은 할증 평가 대상이 아니며, 추가로 부과된 상속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세무서는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고인이 남긴 주식은 각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에 포함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고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할증 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인'이란, 최대주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고인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일 뿐, 최대주주 개인의 사용인은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고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증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이 '사용인'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어요.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와 체계를 종합하면, '사용인'에는 최대주주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속세 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 피상속인이 다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사용인)이었던 적 있다.
  • 상속인과 다른 주주들 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세법상 '사용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 다툼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 요건인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