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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수많은 범죄 중 단 하나 무죄, 법원의 반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883,2016노3478(병합),2016노4854(병합),2016노5241(병합)
무단 촬영 제지 위한 신체 접촉,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콘서트장, 지하철역, 마트,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민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했죠. 여러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교도관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동료 수감자 및 버스 승객에 대한 상해, 콘서트장·지하철·마트 등에서의 영업 방해, 버스 승객에 대한 협박 및 폭행, 시비 끝에 상대방의 안경을 파손한 혐의 등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동료 수용자나 버스 승객과의 다툼은 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죠. 또한, 지하철에서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하던 사람을 밀친 행위는 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항의였을 뿐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유지했지만, 지하철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피해자를 밀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이는 상대방의 허락 없는 촬영을 막기 위한 소극적 제지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다른 범죄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격장애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행위'의 인정 여부였어요.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아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무단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가슴을 민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로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초상권이라는 보호 이익이 신체 접촉이라는 침해 이익보다 크다는 법익 균형성 ▲즉각적인 제지가 필요했다는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