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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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024다234598

상고기각

수차례 교육과 기회에도 개선 없었던 직원의 해고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IT 회사에 다니던 한 직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저성과자로 선정되었어요.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직원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이후 두 차례의 대기발령 기간에도 코딩 테스트에서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회사는 결국 해당 직원을 해고했어요.

원고의 입장

해고된 직원은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긴 후 회사가 자신을 차별하며 제대로 된 업무를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동의 없이 시행되어 무효이며,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해당 직원이 IT 시스템 관련 업무를 오래 수행했음에도 기본적인 코딩 능력이 부족했다고 반박했어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성과자 프로그램과 대기발령을 통해 역량 향상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지만, 직원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할 기회까지 주었으나 역량 부족으로 모두 탈락했다며,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내린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직원의 근무 능력이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회사가 실시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저성과자 프로그램과 대기발령 등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간에 걸쳐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은 적 있다.
  • 회사가 제공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에 참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다.
  • 회사가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기회를 주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 회사의 업무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