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무단 게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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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무단 게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

대법원 2021다272001

상고기각

공익 목적의 시험문제 공개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충돌

사건 개요

한 교육평가 공공기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문제에 시, 소설, 미술 작품 등 저작물을 지문으로 사용했어요. 시험이 종료된 후, 이 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시험 문제지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공개했어요. 이에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가 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저작권 신탁 단체는 교육평가 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누구나 수신할 수 있게 한 것은 '전송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시험이 끝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공개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어요. 따라서 기관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교육평가 기관은 시험 문제지를 공개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어요. 모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교육을 위한 정당한 인용'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여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시험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시험 종료 후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고 보았어요. 시험이 끝난 뒤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지를 제공한 것은 '시험 목적'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저작물의 학습 자료 시장 수요를 대체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기관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육, 평가, 연구 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 있다.
  • 해당 자료를 시험이나 평가 종료 후에도 웹사이트 등에 계속 공개하고 있다.
  • 영리 목적은 아니었지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게시된 자료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근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이다.
  • 나의 게시 행위가 저작물의 유료 학습 자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